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갱신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갱신하세요’
  • 김다정 기자
  • 승인 2017.05.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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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갱신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6월 22일까지 등록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유치기관 등록제도는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한국의료시스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 외국인환자의 피해구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유치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유치업자의 경우 기존 의료법의 요건과 동일하게 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국내 사무소 설치가 등록 요건이다.

등록 갱신 제도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등록요건 지속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해외진출법’에서 새로 도입됐으며, 모든 유치기관은 매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며 “해당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등록을 갱신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에는 ▲의료기관이 상담 또는 진료예약을 받거나 ▲ 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진료정보를 제공하거나 ▲비자·교통·숙박 안내 등 외국인환자에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내달 22일까지 등록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처분 대상이 되며, 등록 취소된 상태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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