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전담부서’ 실제적 설치방안 제시
‘구강전담부서’ 실제적 설치방안 제시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7.06.1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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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 정책관?…“어느 것이든 복지사회·국민경제에 도움될 것”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정부에 구강보건의료정책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실제적 방안이 제시됐다. 1안은 보건복지부에 ‘구강보건의료정책국’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구강보건정책과와 △치과의료정책과 △치과의료산업과 △노인구강의료지원과를 두는 것. 2안은 보건의료정책실 소속으로 구강보건의료정책관을 설치하고 산하에 △구강보건정책과 △치과의료산업과 기능을 포함하는 치과의료정책과 △노인구강의료정책과를 두는 방안이다.

이는 제72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지난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대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성근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가 밝힌 것이다.

이 이사는 ‘구강보건의료정책국 설치의 필요성’ 주제 토론에서 정부의 구강보건의료 정책부서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 증진을 통한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치과의료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노인구강의료를 통한 치과공공의료 구현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그는 설치 방법으로 정부의 여러 부처와 부서에 분산된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행정 업무를 일원화해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들었다.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구강보건업무, 노동부의 산업구강보건 업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팀, 그리고 보건의료정책본부 치과의료서비스 및 구강보건 업무를 모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이사는 또 “아시아 14개국 정부 수석구강보건담당관 회의에 일선 교수를 자비로 참가시킨 슬픈 현실”을 예로 들며 “구강보건의 특수성과 대표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구강보건 및 치과의료 발전과 정책적 지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성근 이사가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이 이사는 아울러 ‘치과정책 개선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의료 질과 환자 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5가지 평가영역을 바탕으로 의료 질 평가지원금제도를 병원급 치과에 도입하고 △구강보건법 제15조(재가, 독거 노인 및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와 16조(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의 실현을 위해 국가중앙구강보건의료센터를 설치하며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를 위해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 어르신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50%에서 25%로 낮추고, 노인 임플란트 급여 범위도 2치에서 4치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풍치 31.9%를 비롯해 충치 23.1%, 매복치 33.6%, 상악동 이상 11.6%가 파노라마 촬영으로 발견되고 있으므로 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넣을 것도 제시했다.

이 이사는 관련법 개정도 주문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 구강검진을 포함해 수검률을 높일 것과 치과 병의원이 교차 감염의 고위험군이자 치과 외래에서 진단과 처치가 동시에 이뤄지므로 치과 감염예방 및 관리 관련 수가, 예를 들어 치과 수관 관리료, 핸드피스 세척·소독료, 별도 산정 치과재료 등을 신설할 것도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응급환자분류체계(KTAS)에 치아·잇몸문제가 이비인후과로 분류돼 있는 것을 치과로 개정해 바로잡아야 하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치아의 탈구 및 파절, 악안면 외상, 극심한 치통, 치주 종창 등 치과적 응급상황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이사는 특히 의학계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연구원이 있고, 한의학계에도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보건복지부 산하 비영리법인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있으나 치의학계에는 이러한 국책연구기관이 한 곳도 없음을 지적했다.

그는 “치의학 연구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열악하다”면서 “고령화 시대에 치과의료가 더욱 중요해졌음에도 연구는 각 치과대학에서 알아서 하하고 한다”고 꼬집고 “한국치의학융합연구원이 설립되면 치과 의료산업 부문의 고용창출로 국부가 창출되고, 내수경제 활성화와 같은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미 국립치의학연구원의 경우 연 4500억원 이상의 예산으로 치의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고 예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구강건강정책관 설치 필요성 및 정책발전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 정세환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학술이사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구강관리정책방향을 짚은 뒤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구강보건 조직 강화 △구강보건 관련 시설 확충 및 인력 역량 강화 △구강보건 모니터 및 평가체계 구축 △복지부 R&D 예산 중 최소 3% 수준으로 구강보건 연구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에는 △구강보건정책관 설치 필요성과 기대효과-치과기공사를 중심으로(배은정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공보이사)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김은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법제이사) △정부를 기다리는 구강보건법(박용덕 대한구강보건협회 부회장) △정부의 견해(임영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사무관) 등의 패널 토론과 플로어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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