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장 임명 개선” 목소리 줄이어
“국립대병원장 임명 개선” 목소리 줄이어
  • 김다정 기자
  • 승인 2017.06.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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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시민단체·노조 등 “정부 참여 줄여야” 한목소리 … 교육부 ‘난색’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비선의료 등 최근 불거진 서울대병원의 의료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장 임명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대통령이나 정부부처에서 병원장을 임명하는 구조 내에서는 특정 인물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돼 이견이 표출되기 어려워 민주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의원의 주최로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정부측을 제외한 토론자들은 모두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의 이사회 구성 및 병원장 임명 절차를 바꿔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원

이날 발제를 맡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은 “현재 국립대 병원장은 자신을 임명해 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에 병원의 운영이 단기적인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대병원 이사진을 살펴보면, 당연직 이사진은 서울대총장,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서울대병원장, 서울대의과대학장, 서울대치과병원장 7명으로 꾸려져 있다. 임명직은 서울대경영대학장과 충북대병원장이다.

이같은 이사진 구성은 정부 관료 구성 비율이 과도하게 높고 실제로 의료기관 업무를 집행하는 실행 이사의 비율이 낮아, 이사회가 병원장의 병원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비판·조언 등을 하기 힘든 구조라는 것이 이 책임연구원의 지적이다.

그는 “실행이사의 비율을 높이고, 실행이사는 내부 구성원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며 “기재부 및 교육부 차관은 당연지 이사에서 제외해 정부 관료의 이사회 참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1인을 이사로 임명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국립대 병원은 보건의료기관·보건인력 훈련기관 등의 성격이 더 강하므로, 이사 임명권자를 교육부장관에서 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비선의료 등 최근 불거진 서울대병원의 의료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장 임명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립대병원장 임명절차 개선” 동의

이날 정부측을 제외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방법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국립대병원장 임명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 서의종 교수는 “여전히 서울대에 대한 정부입김은 지배적”이라며 “우리나라 대학교의 교육·연구에서 자율성과 책임을 갖기에는 정부의 법·재정적 지배력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학 병원의 본래 목적인 교육·연구·진료의 향상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지부장도 “국립대병원이 국민을 위한 병원이 되지 못하고 정부를 위한 병원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통해 등급을 매기면서, 성과연봉제 등 정부정책 시행확대 통로로 삼고 있다는 것이 김 지부장의 지적이다.

김 지부장은 “국립병원장은 병원 내부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고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와 의사성과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경영평가 폐지 및 정부관료 이사회 제외 불가”

▲ 교육부 대학정책 최용하 사무관

그러나 이날 교육부 대학정책과 최용하 사무관은 이같은 토론자들의 의견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립대병원장 임명절차 개선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최용하 사무관은 “국립대병원장 임명은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사회의 관료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라며 “다만, 국립대병원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되므로 정부 당국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장 임명의 직선제·간선제는 법령 개정사항이 아니고, 내부합의에 따른 정관개정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경영평가 폐지 요구에 대해서도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경영평가를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이 최 사무관의 지적이다.

그는 “과도한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평가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다”며 “현재 경영평가도 의료수익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공공의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지표가 더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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