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행위료 상대가치점수 2차 개정
건보 행위료 상대가치점수 2차 개정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7.06.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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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개정 점수 1차년도분 반영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사진은 2013년 7월부터 보험급여가 된 스케일링 시술 모습).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일부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제2017-92호)에 따라 2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한 5307개의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다.

치과의 경우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에서 255개 항목에 대해 직접진료비용(인건비·치료재료비·장비비 등) 조정을 통해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점수 개정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변화폭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점이 주목된다.

예를 들어 근관세척[1근관1회당](차11)의 경우 19.17→19.35, 근관확대[1근관1회당](차11-1)은 40.09→40.41, 근관와동형성[1근관당](차5)은 58.90→59.16, 가압근관충전[1근관당](차12나)은 94.83→94.87로 조정됐다.

반면 치근단1매(다191가)의 경우 40.17→40.15, 치석제거[1/3악당](차23-1가)의 경우 84.33→84.25, 발수[1근관당](차10)의 경우 45.79→45.70로 조정됐다.

또한 의과분야 상대가치 개정에서 검체·영상검사 분야의 경우 상대가치점수를 낮추고, 수술·처치·기능검사분야의 경우 상대가치점수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의·치과 공통항목 42개의 경우 최소 9.60점(차90 악관절탈구비관혈적정복술)에서 최대 2024.59점(차81나 상악골(관골포함)악성종양[림프절청소포함]부분절제술)으로 의과와 동일하게 인상·조정됐다.

소아가산 연령 및 가산율의 경우 모든 의·치과 항목에서 소아가산을 동일하게 조정하려 했으나, 치과 처치·수술료를 제외하고 기본 진료료와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마취료에서만 동일하게 조정됐다.

외래환자 진찰료는 만1세 미만과 만1~6세 미만 소아에 대해 수가를 가산하게 됐고,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의 경우 만6세 미만 소아에 대한 단순촬영의 경우 15%, 특수촬영의 경우 20% 가산하게 된다.

마취료의 경우 신생아 100%, 만1세 미만 50%, 만1~만6세 미만 또는 만70세 이상에는 30%를 가산토록 했다. 다만 치과 처치·수술료의 경우 소아가산 연령 및 가산률은 변동 없이 현행(만8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차 상대가치 개편 내용은 4년에 걸쳐 수정·보완을 통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7월1일부터 적용되는 2차 상대가치 개정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상대가치점수는 소요된 자원 소모량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의료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다. 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2001년부터 미국식 자원기준 상대가치제도(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상대가치 구성요소는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 등이다.

1차 상대가치 개편은 2003년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2008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해 현재 적용되고 있으나, 진료비용 조정이 충분하지 못하는 등 적절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점이 제기돼 2차 개정 연구가 시작됐다.

2차 상대가치 개편은 지난 2008년 개편 이후 9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치과분야의 경우 진료비용에 대한 변화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2010년부터 개정 작업을 추진했으며, 인건비·치료재료비·장비비 등 상대가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및 그로인한 불균형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치협은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위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에 20여 차례 참석해 △2차 상대가치 개편방안 △항목 간 불균형 조정 △소아연령가산제도에 대한 정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치협 관계자는 “분과학회를 대표하는 상대가치개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를 통해 학회 간 합의과정을 거쳐 변화폭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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