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민간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분만큼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4차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민간보험 가입자 건보 급여 추가 지출은 연간 597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실손보험료는 손해율 발생을 이유로 그간 계속 인상돼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어 온 문제가 있었다. 참고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2016년 보험료 인상률은 각각 19.3%, 17.8%에 달했다.
자문위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 제정 및 공․사 의료보험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한 법 제정 연내 추진
자문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은 그간 실손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되어, 금융서비스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고,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나 국민 총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실손의료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이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하여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마련,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자문위는 복지부, 금융위와의 협의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유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 강화 ▲실손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적정 진료 ▲실손의료보험 사각지대 해소 ▲내년 4월부터 실손 끼워팔기 완전 금지 ▲온라인 실손의료보험 확산 ▲진료비 및 보험 정보제공 등을 추진한다.
한편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공·사의료보험 개선을 위해 자문위는 복지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에 “합의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과중한 실손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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