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민영보험 연계’ 추진
‘건강보험-민영보험 연계’ 추진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7.06.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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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민간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분만큼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4차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발생 개념도 (출처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민간보험 가입자 건보 급여 추가 지출은 연간 597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실손보험료는 손해율 발생을 이유로 그간 계속 인상돼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어 온 문제가 있었다. 참고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2016년 보험료 인상률은 각각 19.3%, 17.8%에 달했다.

자문위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 제정 및 공․사 의료보험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한 법 제정 연내 추진

자문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은 그간 실손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되어, 금융서비스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고,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나 국민 총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실손의료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이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하여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마련,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자문위는 복지부, 금융위와의 협의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유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 강화 ▲실손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적정 진료 ▲실손의료보험 사각지대 해소 ▲내년 4월부터 실손 끼워팔기 완전 금지 ▲온라인 실손의료보험 확산 ▲진료비 및 보험 정보제공 등을 추진한다.

한편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공·사의료보험 개선을 위해 자문위는 복지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에 “합의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과중한 실손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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