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해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 법안 발의
‘복지부 통해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 법안 발의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7.06.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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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전공의의 수련병원을 변경할 때,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복지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을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현행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 재량에 맡기고 있어 전공의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전공의가 수련병원장의 승인 없이 수련병원을 변경할 경우, 수련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상위법인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 전공의 권리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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