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 마련’ 26일 공청회
‘2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 마련’ 26일 공청회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7.06.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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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주기 치과병원 인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증기준(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26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기관 유효기간은 4년이다. 2014년부터 시작된 치과병원 인증제는 올해로 1주기가 만료되고 내년부터는 2주기가 시행된다.

인증원은 치과의료 현황 및 시대적 흐름 등을 반영해 1주기 인증기준을 보완·개선하고 이에 대한 시범조사 대상을 선정, 모의컨설팅 중심의 시범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여 치과병원의 수용성을 높이고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2주기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치과병원 인증기준(안)은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필수항목 보완, 시범항목 정규화 및 성과관리항목 등을 추가하고 실효성이 낮은 항목을 통합 및 삭제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9층 교육장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치과병원 및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주기 치과병원 인증제에 대한 정책방향 및 인증기준(안) 등을 설명하고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 등을 인증기준(안)에 반영하고 수정·보완하여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오는 8월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이번 공청회가 2주기 치과병원 인증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들이 병원을 찾을 때 인증 의료기관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제도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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