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응급의료의 사각지대
치과 응급의료의 사각지대
  • 권경환 교수
  • 승인 2017.06.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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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환 교수(원광대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

최근 날아다니는 응급실을 만들었다고 홍보하고 세계 최고의 응급의료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고 홍보하는 병원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최첨단 응급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나 국민들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까지도 밤새 치아가 아파서 응급의료센터에 갔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진통제 주사를 맞고 다시 집으로 가야 하는 지인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얼굴, 턱, 입술 주변에 외상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로 찢어지거나 피가 지혈되지 않거나, 동통이 심해서 응급실을 내원하지만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사실에 우리 자신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11개의 치과대학부속병원과 상급의료기관에서 있는 치과응급실이나 응급의료센터는 의료법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거나 참여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치과전문의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구강악안면외과 등 응급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의가 응급의료센터, 광역응급센터 등에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치과응급실이나 치과응급센터 등의 체계적인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보다도 국민이 찾을 수 있는 얼굴, 턱, 구강계에서 발생하는 응급질환(외상, 감염, 출혈, 동통 등)에 대한 진단을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아닌 타과에서 진단, 처방하고 있으며 응급 정도에 대한 진단도 판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치아의 파절이나 얼굴주변에서 출혈,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심도 깊은 근막성 농양 등을 원인과 관련 없이 의과의 다른 과에서 진료하라고 시행규칙과 공지를 만들어 보건복지부 관련 과에서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응급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담당자를 전문과목과는 전혀 상관없는 과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치의학 및 안면외상에 대한 규정과 응급의료자원의 관리 내용이 부실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환자의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치아, 구강, 안면, 악관절, 턱에 관한 외상성 응급 손상, 감염성 응급처치가 그나마 일부 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치과응급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광역응급센터, 외상응급센터등 국가 응급체계에서 치과분야의 응급의료제공자 책임과 권리가 깨지고 있으며 효율적인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치의학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구강 및 턱, 얼굴의 응급체계를 확립하고 국민 의료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 정책과 응급의료에 관한 정책이 올바르게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권경환 교수는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 비상임위원,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홍보이사,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보험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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