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 … “내년 임금가이드라인 정할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8일 최근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간무협은 이 혜택이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상된 최저임금이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반영되는 제도적 조치를 정부에 제안했다. 참고로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근로기준법 차별의 개선 ▲1차의료기관 및 중소병원과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적정 수가 보전 등이다.
간무협은 “내년부터 간호조무사 임금가이드라인을 정해 발표하고 사용자단체의 협조를 구해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무협에 따르면 활동 간호조무사 20만명 중 70% 이상이 근로관계법령 예외 사업장인 5인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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