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기준 어떻게 바뀌나?
건보료 부과기준 어떻게 바뀌나?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7.07.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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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소득’ 폐지하고 자동차 보험료 대폭 감소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55% 감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일부터 8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다음해 7월부터 1단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 ▲직장가입자 보수 외(外) 소득 부과 대상 및 산정방식 구체화 ▲보험료 상·하한 규정 및 자동 조정 ▲피부양자 요건 강화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액 경감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및 적정성 평가 ▲직장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기간 2년에서 3년 연장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손자녀와 형제·자매(노인, 청년, 장애인인 취약계층만 해당)도 피부양자 인정 등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재산과 관련해서는 재산 공제 제도를 도입, 세대 구성원의 재산 과세표준액(과표)을 합산한 총액 구간에 따라 과표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재산은 공제한다.

또 직장 월급 외에 이자, 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17년 기준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보험료를 부과한다.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면서 가액 4000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부과하지 않고, 배기량이 1600cc 초과~3000cc 이하이면서 4000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자동차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사용 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하고,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를 인상한다.

개편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경감해주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해 준다. 개정안 시행은 2018년 7월부터다.

한편 복지부는 달라지는 보험료를 알 수 있는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현행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보완한 뒤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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