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진료기록 조작 논란, 해법 없나?
잇따른 진료기록 조작 논란, 해법 없나?
  • 김다정 기자
  • 승인 2017.07.25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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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진료기록부 도입에도 여전히 ‘한계’ … 의료법 개정 시도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보류 중’

최근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의료과실을 수정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료사고 뒤 진료기록부 수정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역 병원 환자 김 모(57세, 여)씨가 해당 병원이 의료과실을 지적 받자 진료기록부를 고쳤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A병원에서 부인과 수술을 받은 김씨는 유방암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는 약을 2년 동안 처방 받았고, 2014년 7월 유방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암 진단을 받기 전인 2013년 2월 건강 이상 징후를 병원 측에 알렸지만, 의사는 같은 약을 계속해서 처방했고, 병원 측에 의료과실을 추궁하자 해당 병원은 2014년 4월과 6월 진료기록부에 ‘유방암 정기 검진을 받으라’는 문구를 넣어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부산진경찰서도 의사 A(43)씨가 환자에게 다른 사람의 배아를 착상한 뒤 항암제 성분이 든 낙태 주사를 투여해놓고도 진료 기록지에 낙태 주사가 아닌 착상 유도제를 투여했다고 허위로 기재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자진료기록부 도입에도 ‘여전히’ 분쟁 발생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 과실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진료기록부가 중요한 법·의학적 입증자료가 된다. 하지만 환자는 해당 진료기록부가 원본인지 수정본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힐링법률사무소 홍영균 변호사는 “진료기록지에 해당 내용을 허위로 수정했느냐가 처벌의 쟁점인데, 환자들은 원본까지 확인 못하고 수정본만 열람·복사할 수 있다”며 “진료기록 원본을 보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절차에서 증거보존 신청을 하거나 형사소송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전자진료기록부가 도입되면서 의료분쟁 발생 시 진실규명이 비교적 수월해졌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홍영균 변호사는 “종합병원에서는 매일 전자진료기록부를 백업하기 때문에 백업CD만 확보하면 수정 전·후를 모두 알 수 있다”며 그러나 개인의원이나 지역병원의 경우 백업을 해놓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로그인 파일을 통해 업무시간 외 접속하는 등 정황증거를 잡아내거나, 간호사의 간호기록지와 의사의 경과기록지 내용의 상호 모순점을 찾아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홍 변호사의 설명이다.

▲ ‘제2의 예강이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의료사고 피해 유족들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4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료사고 피해 유족 및 환자단체연합회, 의료법 개정에 적극 개입

진료기록지를 고의로 수정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의료사고 피해 유족들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제2의 예강이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수정된 진료기록(전자진료기록 포함)의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보관하고, 환자들이 모두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1월6일에는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진료기록부 등의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의무기록 작성은 당연히 잘못될 수 있어 수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정 시에는 당연히 전후 기재가 필요하다”며 “문제는 의료기관에서 수정 사실을 감추고 수정본만 발급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기록 문제는 환자가 병원을 옮기면 더 커진다”며 “환자치료에서 공정성과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환자단체연합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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