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특허 표기’ 성형외과 77곳 적발
‘허위 특허 표기’ 성형외과 77곳 적발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7.08.04 0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를 받지 못했음에도 특허를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한 성형외과 의료기관이 대거 적발됐다. 의료시술 행위는 원래 특허 대상이 아니다.

특허청은 3일, 2월부터 5월까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성형외과 의료기관 89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재권 허위표시 32건, 불명확한 지재권 표시 45건 등 총 7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성형외과의 지재권 허위표시 적발 사례

구체적으로는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경우(4건)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4건) ▲상표·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6건)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18건)이이 허위표시로 드러났다.

지재권을 불명확하게 표시하여 혼동을 주는 행위 45건은 ▲근거 없이 특허청의 허가·승인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는 경우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등이다.

특허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한 지재권 표시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일정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병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