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국가유공자 틀니시술’ 펼친다
치협 ‘국가유공자 틀니시술’ 펼친다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7.08.1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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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와 MOU 맺고 올해 140명 등 3년간 5억원 지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와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가 업무협약을 맺고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틀니지원 사업을 펼친다.

치협과 보훈처는 10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보훈청 4층 호국홀에서 박인임 치협 부회장과 심덕섭 보훈처 차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를 체결한다.

롯데유통BU가 지난 6월 국가보훈처에 전달한 성금 5억원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앞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첫해인 올해에는 서울청 68명, 부산청 23명, 대전청 15명, 대구청 16명, 광주청 16명, 제주보훈청 2명 등 전국에서 1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0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보훈지청에서 지원대상자 신청접수를 받으며, 시술기관은 보훈지청과 치협 지부 사무국이 협의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이 사업을 위해 치협은 지난 6월 15일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와 첫 번째 간담회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6월 23일, 7월 14일 허경기 문화복지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두 번의 공식간담회를 가졌으며, 수시로 업무협의 과정과 치협 회장단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의치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완전틀니, 부분의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단, 틀니 신청대상자 중 치과병의원에서 1차 검진 후 의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강검진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7년 이내에 틀니를 시술 받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술을 담당하게 되는 치과 의료기관은 의치(틀니)시술 후 관할 보훈(지)청에 시술 비용을 청구하되,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보철 지원금에 대해서만 관할 보훈(지)청에 청구하고,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 청구하면 된다. 지원되는 단가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며, 지대치 보철비용(PFM 기준)은 1개당 32만원이 책정됐다.

건강보험 미가입 대상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보철 지원금에 대해서만 관할 보훈(지)청에 청구하고, 나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 비용은 시술대상자에게 청구한다.

(왼쪽부터)하유성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장, 심덕섭 보훈처 차장, 박인임 치협 부회장, 허경기 치협 문화복지이사.

허경기 문화복지이사는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국가보훈처와의 사업을 통해 양질의 틀니를 제공함으로써 감사의 마음과 건강한 치아를 드릴 수 있게 돼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사업에 참여하는 원장님들이 최대한의 질 좋은 서비스와 봉사하는 마음으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철수 회장은 “치협은 이번 사업추진 및 시행을 위해 국가보훈처와 지난 6월부터 협의를 시작하여 현재와 같은 사업추진계획을 합의하게 됐다”며 “이는 현 협회 신임 집행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대국민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공헌사업과도 일맥상통하는 등 협회의 위상 또한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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