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요양기관 지정제와 전면급여화 상충”
의협 “요양기관 지정제와 전면급여화 상충”
  • 현정석 기자
  • 승인 2017.09.1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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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요양기관 지정제 예외규정 만들어야” … 복지부 “아직 시작 안 한 비급여에 집중해야”

강제요양기관 지정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서울 의사협회회관에서 ‘비급여 진료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헌법재판소의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 판결 결과에 위배된다”며 “당연지정제를 보완하거나 선택권 부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도 “2002년도와 2014년도 헌재의합헌 판결 중 하나인 비급여 영역의 존재로 선택권과 자율권이 보장된다는 요소가 이번 정부의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인해 정당성이 상충될 소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수 실장은 “현 조항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외 허용을 법적 제도적으로 여지를 두자는 것”이라며 “성형외과 등 비급여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사실상 요양기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당연지정제를 벗어나고 싶은 이유는 보험제도권 내 급여기준 심사기준 등 의료에 제한이 있고 교과서적인 진료나 의료법상 최선의 진료와는 상당한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현 시점에서 미용․성형 등을 하는 의료기관은 당연히 제외하고 요양기관 지정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의 한시적 제외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 “국민들 시선 부딪힐 것” … 난감한 표정

하지만 복지부의 입장은 ‘어렵다’는 것이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추진단 손영래 비급여관리팀장 겸 예비급여팀장은 “이 문제는 굳이 바꿔야 하나 하는 국민들의 시선에 부딪힐 것”이라며 “법은 국회에서 바꿔야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발제하는 것은 먼길을 돌아가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난감하다는 뜻을 밝혔다.

▲ 의협은 13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당연지정제 제한적 예외 허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도 “당연지정제 폐지 예외 허용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사유”라며 “이런 논의보다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여명의 유화진 변호사는 “‘국민의 건강성 보장’이 확실하게 ‘보장’되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국민을 위한다는 것’이라는 취지를 대전제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정부와 협상을 잘해 국민을 위한 일을 해주길 바란다. 불필요한 비급여가 남용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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