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자’ 인정받은 이재호 원장
‘의상자’ 인정받은 이재호 원장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7.09.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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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원장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고속버스 운전기사를 대신해 사고를 막고 부상을 입은 이재호 원장(용인 뉴욕치과)이 의상자(7급)로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경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재호 원장 등 3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의사자)하거나 부상한 사람(의상자)을 일컫는다. 의사상자로 선정되면 국가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맞는 예우와 지원을 한다.

설 명절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7일 오후 4시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38km지점에서 용인으로 가는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있던 이재호 원장은 기지를 발휘해 운전자를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해 큰 사고를 막고 자신은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나 다른 승객들은 경상만 입었다.

평소 남다른 의협심으로 지역사회에도 소문이 자자하던 이 원장의 소식은 여러 매스컴을 통해 미담으로 전해지면서 치과의사 이미지도 함께 높아졌다. 경치는 이 원장을 제8회 경기치과인상 공로부문 수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재호 원장은 “당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누군가는 몸을 던져야 했다. 현재 몸은 많이 안 좋은 상태지만 만삭의 여성을 구한 것이 가장 보람찼고, 기억에 남는다”며 “한 달간 입원하며 환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며, 치과의사에 대한 이미지 상승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치는 이 원장이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마치고 한 달간 입원한 이후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진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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