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외래정액제 폐기 추진
노인외래정액제 폐기 추진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7.09.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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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되 당기적으로는 현행 정액구간을 정률구간으로 전환하는 등의 개선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을 밝혔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 약국은 1만원 이하인 경우 1200원, 한의원(투약처방)은 2만원 이하인 경우 2100원만 부담토록 했다.

하지만 진료비가 정액구간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이 급증, 환자가 의료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액제 혜택을 받기 위해 당일 투약, 검사, 처치 등 기피, 분할 처방 등 불필요하게 단순진료를 반복하는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2018년부터는 의원급 초진 진찰료가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을 초과, 초진 환자는 모두 정액제가 적용되지 않아 기존보다 노인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약 3배 증가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정액제도를 유지하는 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는 폐지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의과는 현행 정액구간을 정률구간으로 전환하고, 구간별로 부담비율이 점증하도록 하여 본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노인뿐 아니라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받는 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할 계획이다.

▲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또 약국, 치과, 한의과의 경우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장기 제도 폐지 방안을 포함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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