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는 지난 8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예산을 부당 집행한 모 시도치과위생사회에 대해 윤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또 지난달 제보를 받은 모 시도치과의사회의 임금담합과 블랙리스트 공유 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국 시도치과위생사회를 대상으로 문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법제위원회는 현행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응시자격 중 ‘6.관련 자격증(의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관광통역안내사, 컨벤션기획사1·2급)을 취득한 사람’ 조항을 삭제·개정하자는 의견과, 의료기사 관련법 중 치과위생사와 업무범위 등을 변경한 일부 개정안을 각각 한국 산업인력공단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에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다음 이사회는 10월16일 치과위생사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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