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란트 본인부담금 내달부터 10%로 인하
실란트 본인부담금 내달부터 10%로 인하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7.09.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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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문턱 한 단계 낮추는 계기 기대

초기 예방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에 보험적용 중인 치면열구전색술(실란트, 치아홈메우기) 외래 본인부담금이 내달 1일부터 기존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마련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실란트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은 10%로 인하되고, 의료급여의 병원급 이상 2종수급권자의 경우 기존 15%에서 5%로 인하된다.

실란트는 2009년 12월 급여 도입 당시 만6세 이상 14세 이하의 어린이 중 충치가 없거나 충치 치료가 되지 않은 건강한 제1대구치(제1큰어금니)를 대상으로 시작했다. 2010년에는 교합면이 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로 급여기준이 완화됐고, 2013년에는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제1대구치(제1큰어금니) 및 제2대구치(제2큰어금니)로 연령과 대상치아를 확대하는 등 그동안 점진적으로 급여기준 및 적용대상을 완화·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고비용의 사후치료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효과적인 사전예방정책으로 많은 청소년기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이번 본인부담금 인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으로 인한 청소년기의 치과의료 이용 접근성을 높여 충치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구강건강 향상 및 국민의료비 절감효과 등 치과 문턱을 한 단계 낮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경희대치과병원 소아치과 김광철 교수 자료

한편 치협은 실란트 본인부담금에 대한 법령이 개정 공포되면 협회 홈페이지(kda.or.kr) 등을 통해 알려나갈 계획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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