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감염병법 개정안’ 반대
의협 ‘감염병법 개정안’ 반대
  • 김다정 기자
  • 승인 2017.09.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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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반대 의견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감염병관리시설·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에 대한 자료 요청 및 공무원 방문 점검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협측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법의 체계는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규범은 법률에서 정하고, 법률에서 명령한 것을 집행하거나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해야 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반입허가 요건이나 행정기관이 관리·감독해야 하는 세부내용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닌, 현행과 같이 하위 법령에서 위임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자료 요청 및 방문점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어 놓고 있어,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이 아닌, 공무원의 행정편의를 위한 법률로만 비춰질 수 있으며, 실제로 개정안과 같이 시행되는 경우,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되야 한다는 것이 의협측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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