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외래정액제 의과만 개편?
노인외래정액제 의과만 개편?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7.09.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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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약사회 “즉각 철회” Vs 복지부 “논의 중”
노인외래정액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복지부는 치협 등과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림은 의과의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안(위)과 현행 분야별 의료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대한약사회와 함께 ‘국민건강 외면한 의과의원 노인외래정액제 단독 개편, 즉각 철회하라’며 성명까지 냈으나 실제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체를 통해 개편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성명서를 낸 동기가 의문시되고 있다.

치협과 약사회는 지난 19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보험정책의 형평성을 무시한 의과의원 노인외래정액제 단독 개편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는 요지의 공동성명을 냈다.

성명은 특히 “혹여 이번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반대하고 있는 특정직능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야말로 적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20일 ‘의과만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사실 아니다’ 제하의 정책브리핑에서 “한의·치과·약국의 경우 현재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으로 의과만 노인외래정액제를 개편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치과 등 다른 분야는 정액제 적용구간 및 대상자 비율 등 제도적 환경이 서로 다르고 정액제 단계적 폐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관련 단체와 긴밀히 논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현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관련 협의체가 운영 중이며, 1차 회의가 이달 6일에 열렸고 2차는 21일로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또 “의과의 경우 1년여의 논의를 거쳐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과의 경우 2018년 초진료가 1만5310원이 돼 정액구간(1만5000원)을 넘어 노인외래정액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870만건으로 진료건의 6.5%를 차지하는 등 급증하게 됨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액제를 유지하면 정액구간 초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므로 장기적으로 제도를 폐지하되 단기적으로 본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구간별로 단계적 정률제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이처럼 각 분야별로 개편을 위한 논의가 계속됨에도 치협과 약사회가 성명까지 내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배경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협의체가 실제로 운영되면서 개편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그럼에도 성명까지 내며 정부를 압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치협의 한 관계자도 “현재 복지부와 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성명서는 홍보 쪽에서 나간 것이라 배경은 자세히 모르겠으나 치협회장이 회장들끼리 모임에서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치과계 일각에서는 “의료계 단체가 사안에 따라 서로 지원해주는 의미에서 성명 등을 통해 지지하기도 한다”면서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민간단체가 성명까지 내며 사실을 호도한다면 협의에서 어떻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냐”며 집행부의 경솔한 결정을 성토했다.

본지는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과 홍보이사에게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21일 오전 10시40분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5)로 하면 된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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