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노동계 반발
국민의당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노동계 반발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7.09.2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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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중점법안 중 하나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포함시킨 것을 두고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의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26일 조찬 모임을 갖고 입법 공조에 합의하며 “규제프리존법, 방송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에 양당이 초당적 협력을 할 것을 약속했다”며 “특히 경제 파이를 키우기 위한 규제프리존법을 시급히 통과시켜 기업 기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는 규제프리존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함께 대표적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별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해 관련 산업 규제를 전국 단위보다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규제 완화를 위해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는데, 명시적인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행위를 허용한다. 다만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에서도 예외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세부 항목은 그렇지 않다.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에 대한 규제 완화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병원의 무분별한 돈벌이를 막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병원이 부대사업을 펼치는 걸 규제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병원이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제조·유통하는 사업을 한다면 병원의 의료진들은 그 기계나 약품을 사용하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잉진료·검사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남용될 위험도 있다”며 “메르스 사태, 다나의원(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 신해철 사망사고 등 무수한 안전사고가 의료민영화·영리화를 배경으로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연대본부는 특정 기업이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있으면 정부에 직접 폐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실증특례’ 조항도 문제 삼았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회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른 부처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위의 심의·의결만 거치면 규제를 폐지할 수 있어서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면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해야 맞다”며 “네거티브 규제라는 규제프리존법의 본질 자체가 시민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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