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로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들이 보건복지부의 점검에서 적발된 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8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허위·과장 광고 의료기관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4차례 점검을 통해 705개 의료기관을 적발했지만, 고발 건은 42건(6%)에 그쳤다.
의료법 제27조 3항(가격할인, 영리목적 소개 등 금지)을 위반하면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해당하지만, 점검을 통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56조 3항(허위·과장 광고 금지)을 위반하면 의료기관 업무 정지 1개월에 해당하지만, 업무 정지 처분은 4건에 불과했다.
특히 2017년 점검에서 적발된 과도한 할인행위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는 현재도 계속 광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도자 의원은 “의료 관련 소셜커머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폐쇄조치하고 전수조사와 엄중 처벌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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