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공심야약국 지정 반대”
의협 “공공심야약국 지정 반대”
  • 권현 기자
  • 승인 2017.10.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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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들이 심야기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대해 반대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난 9월4일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안전성이 우려되고 실효성이 낮다”며 반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인한 의약품 구매의 편의성이 아니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일부 일반의약품 구매의 편의성”이라며 “공휴일·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면 약국 외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의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공공심야약국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무면허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할 경우 마치 국민에게 공공심야약국에서 전문의약품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공공심야약국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불법조제 또는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도의사회는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편의점의 상비의약품판매를 확대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경증질환 및 비응급질환자가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제외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 심야약국에서 의약품 구매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며 “차라리 안전비상의약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현재도 공휴일에는 당번약국을 정해 일정 구역마다 약국이 휴일에도 영업하고 기본 상비약은 24시간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며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해 불필요한 국고 낭비를 피해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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