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장단 “단 하루의 회무공백도 없어야”
치협 의장단 “단 하루의 회무공백도 없어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7.10.12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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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이 ‘30대 회장단 선거무효소송’ 취하를 당부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김종환 의장과 예의성 부의장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현 집행부는 회원들의 투표권을 지킬 수 있도록 상식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찾아내 시정해주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회원들도 사법부 판단보다는 집행부의 대처를 지켜보는 것이 다수 회원들의 바라는 바임을 유념해 소송을 취하하길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종환 의장(왼쪽)과 예의성 부의장이 치협 정기 대의원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의장단은 “어느 때보다 현안이 산적해 있고 ‘문재인 케어‘라는 대변혁기를 맞이하여 하루하루가 치과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어떤 경우에도 단 하루의 회무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단 하루의 회무공백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어느 때보다 현안이 산적해 있고 ‘문재인 케어‘라는 대변혁기를 맞이하여 하루하루가 치과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모든 회원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처음 시행한 직선제에서 전임 집행부의 불충분한 준비와 관리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회원들의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직선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숙한 점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회원들의 소중한 투표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현 집행부는 상식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반드시 찾아내고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소송까지 제기한 회원들의 뜻도 치과계의 발전을 원하는 소중한 의견이므로 이들의 충정을 받아들이는 집행부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회원들도 사법부의 판단보다는 집행부의 명확한 대처를 지켜보는 것이 다수 회원들의 바라는 바임을 유념하시어 신중히 판단하시고 소송을 취하하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어떤 경우에도 단 하루의 회무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선거에 대한 ‘감사청구의 건’ 안건상정이 단 한 표 차이로 부결된 것도 다수의 뜻입니다. 이를 서로 잘 살펴보면 해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로 회귀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덮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단은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고 집행부의 보고를 통해 차후 대의원총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 김종환·부의장 예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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