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명의료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 ‘연명의료 시범사업’ 실시
  • 이순호 기자
  • 승인 2017.10.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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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한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에서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사업 기관으로는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됐다.

▲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를 전제로 다음 해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 법적으로 유효 서류로 인정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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