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의료분쟁 조정 부동의율’ 높아
치과병원 ‘의료분쟁 조정 부동의율’ 높아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7.10.2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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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공개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조정 중재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의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약 3000건 중 정형외과가 3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분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내과(17.4%), 치과(11.9%), 산부인과(11.0%) 등이 뒤를 이었다.

정형외과 조정․중재 내용을 보면 병원급이 59.7%로 가장 많았다. 사례는 인공관절재치환술을 받은 후 구토 증상이 있은 후 사망에 이르게 된 피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한 조정에 실패, 중재로 1000만원의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편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 중 검사도중 낙상사고로 골절돼 600만원의 합의 조정되는 경우 등 다양했다.

조정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은 치과병원으로 총 33건의 조정결과를 보인 분쟁 중 67%에 달하는 21건이 조정 중 부동의됐다. 부동의 된 사례로는 병원에서 동의없이 치아를 발치해 녹내장과 어지럼증이 발생했다고 주장,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병원측의 거부로 조정에 실패한 사례 등이 있었다.

정춘숙 의원은 “작년 11월부터 분쟁 신청한 건에 대해 자동개시하는 제도가 도입된 만큼 피해자들 중심의 의료분쟁제도가 발전되었지만, 분쟁이 빈도가 높은 병원이나 과별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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