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불법 사무장병원’ 활개치는 이유
‘의료생협 불법 사무장병원’ 활개치는 이유
  • 권현 기자
  • 승인 2017.10.24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낮은 부당이득 징수율이 불법 사무장 병원 부추겨”

사무장병원이 낮은 부당이득 징수율 때문에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을 공개했다. 오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9만1277개소 중에서 의료생협 형태의 의료기관은 253개소로 0.27%를 기록했다.

반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 사무장 병원 599개 중 218개가 의료생협 형태의 요양기관으로 3곳 중 1곳이 의료생협을 가장한 불법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적발된 사무장병원 중 의료생협 개수 및 비중 (단위:기관수, %)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의원실 재구성>

불법 사무장 병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은 낮은 부당이득 징수율이 꼽힌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결정 금액은 1조3406억원이었지만, 실제 징수된 것은 915억원으로 징수율이 6%에 그쳤다.

의료생협 형태 사무장 병원의 징수율은 더 낮았다. 같은 기간 환수결정금액 3475억원 중 실제로 환수된 것은 84억원(징수율 2.4%)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통합 행정조사가 시작된 이후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 병원 신규 개설은 감소되고 폐업이 증가하고 했다. 하지만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허위 작성과 서명위조, 진료 예치금을 받고 폐업하는 등 불법 병원 개설이 지능화되고 있어서 적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의료생협에 대한 인가와 사후관리를 건보공단에서 지원하도록 해 개설단계에서부터 사무장 병원을 차단하려 했지만, 현재까지 단 1건만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2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사무장 병원은 일단 개설되면 적발하기 어렵고, 적발하더라도 그 부당이득금 징수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개설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법적인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 병원 개설을 차단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