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중단해야”
시민단체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중단해야”
  • 권현 기자
  • 승인 2017.10.3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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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지난 3년 동안 민간보험사로부터 돈을 받고 개인질병정보를 넘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태를 비판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30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규탄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 요구 기사회견’을 열었다.

앞서 국정감사 중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등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 보험료 산출과 보험상품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판매했다.

심평원이 민감보험사에 넘긴 빅데이터에는 상병과 진료, 처방 내역 등이 포함됐다. 횟수로는 총 52건, 대상자는 6420만명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민간보험사들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다시 재조합하고 비식별화해 영리적인 건강관리서비스 등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하고 있다.

▲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30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규탄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 요구 기사회견’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이들은 정부에 ▲빅데이터 등의 의료산업화의 중단 ▲개인건강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의 즉각 폐기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공개할 것 등을 촉구했다.

“심평원, 민간보험사 배불려 … 정부 대책 내놔야”

▲ 무상의료운동본부 김경자 집행위원장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 김경자 집행위원장은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건넨 심평원의 행태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정부에 대해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1년 동안 정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결합한 데이터는 개인정보 1억7000만건에 달한다”며 “심평원은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의 배불리기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평원이 건넨 비식별자료는 민간보험사의 정보와 연결되면 식별자료가 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영리화와 빅데이터화를 거쳐 결국 국민의 개인정보 누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사업 재검토하고 국민 동의 얻어야”

▲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

정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전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빅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동의 없이 수집된 자료이므로 연구 등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제약사의 신약개발, 보험사의 상품개발 등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빅데이터 활용 전 사회적 합의부터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민간기업이 영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평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만들어진 민간기업의 상품에 대한 특허권, 재산상 이익을 개인이 가져간다면, 비윤리적인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빅데이터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9월5일 정부는 정밀의료사업단을 구성하면서 5년 동안 약 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의 연구용역들로 만들어진 것으로 타당성이 의심된다. 문재인 정부는 원격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빅데이터 사업은 왜 재검토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작년에는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던 빅데이터 사업 신설 예산에 110억원이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에 앞서 환자, 시민단체, 의료인 등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추진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건보공단 정보 올려놓는 순간 불법 행위”

▲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원도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사업 추진에 반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중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정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클라우드 사업에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정보를 올려놓는 순간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예산 통과를 주장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을 뛰어넘는 특별법 제정을 전제하는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정부는 적폐라고 주장했던 박근혜 정부가 기업의 로비를 통해 얻었던 행안부의 비식별 가이드라인을 따라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연구원은 영국 국민건강보험(NHS)이 추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인 ‘케어닷데이터(Care.data)가 지난 2016년 7월 개인정보 문제로 중단된 것을 예로 들며, 사업 추진 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예산 집행 전 사업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과 합의한 후 예산 집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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