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노인틀니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11월부터 노인틀니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7.10.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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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노인과 의료취약계층의 치과 문턱이 한층 낮아진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11월부터 △건강보험의 경우 만65세 이상 노인틀니(유지관리 포함) 본인부담률이 현행 50%에서 30%로 △의료급여 1종 및 차상위(희귀난치)의 경우는 20%에서 5%로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만성질환)의 경우는 30%에서 1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30%)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7161호)

노인틀니 건강보험은 정부의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2012년 7월 만75세 이상 완전무치악의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 △2013년 7월 부분무치악의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 급여 △2015년 7월 완전무치악 금속상 완전틀니 급여 및 만70세 이상 대상연령 확대 △2016년 7월 만65세 대상연령 확대 등이 시행됐다.

하지만 50%에 달하는 본인부담률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년층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라는 의견이 잇따르며 저조한 수급률의 원인이 되자 치협은 본인부담률 인하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치협은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인틀니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인하됨에 따라 경제 자립도가 낮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에 대한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kda.or.kr) 건강보험 홍보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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