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외래정액제, 정액구간 기준금액 10%로 개선
노인외래정액제, 정액구간 기준금액 10%로 개선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7.11.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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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보고 받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별도의 협의체(2017년 9~10월)를 통해 논의된 치과, 한의과, 약국의 개선방안을 포함한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단기 개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논의 내용에 따르면 1만5000원 이하의 구간에서도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줄어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던 기존의 개선안을 다시 개선해 의료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수정·보완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은 정액구간 기준금액의 10%이며, 의과·치과·한의원은 1500원, 약국은 1000원이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출 계획이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정액제로 인한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난 제15차 건정심에 개선방안이 보고된 바 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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