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병협 회장 사과해야”
간협 “병협 회장 사과해야”
  • 권현 기자
  • 승인 2017.11.0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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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지방병원 불법상태 … 초급간호사 2년제 양성” 발언 등에 대해 사과 요구

간호계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간호인력 수급과 관련해 발언한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지방병원의 불법행태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간협 “홍 회장, 법정인력기준 위반 스스로 고백”

홍정용 회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간호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참고인으로 출석해 “초급간호사 2년제 양성과 간호조무사를 1~2년 훈련시켜 간호사로 양성해야 한다”며 “지방병원의 경우 간호사 법정인원을 못 맞춰 거의 불법상태에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간협은 “대한민국의 의료를 보다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의료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때 이와 같은 발언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합계 22만여명의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3200여개 병원의 수장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며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홍 회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전혀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지방병원의 경우 거의 다 불법으로 하고 있다’면서 법정인력기준 위반을 스스로 고백했다”고 꼬집었다.

▲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이 지난달 31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어 “대한민국의 병원은 불법이 당연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간호사 평균 근무년수는 겨우 5.4년에 불과하고 3분의 1에 달하는 신규 간호사들이 그토록 바라던 취업에 성공한지 1년도 되지 않아 병원을 떠나고 있다. 신규 간호사 초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간호사 부족을 이야기 할 수 있는가”라며 홍 회장의 발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년제 간호사? … “간호보조인력과 갈등 유발했다”

2년제 간호사 양성 등의 언급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간협은 “현대간호 교육이 등장한 70년 전부터 3년이었고, 정부와 국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동안 3, 4년제로 이원화됐던 간호학제를 4년으로 일원화한 간호사 직종에 대한 모독이자 간호보조인력과 갈등을 유발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홍 회장의 발언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그 위험성이 여실히 드러났듯이 보호자가 함께 시숙하는 후진적 병동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한국의 병원 상황과 전 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비숙련 간호인력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법 위반하고 ‘간호사 부족’ 주장은 어불성설”

이어 “국립대병원만 3000여명에 민간병원까지 포함하면 1만여명 이상이 될지 모르는 불법 PA 영역에 간호사를 활용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고, 신입 간호사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 등 노동 관계 법률을 위반하면서 간호사 부족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게 지방병원의 불법행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행정처분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홍 회장에게 이번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신입 간호사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않게 지급하는 것,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모두 노동 관계 법률 위반이므로 조속히 각 병원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불법실태를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홍 회장은 병원의 불법실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며 “간협은 지금부터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은 물론 의료법,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고 있는 병원에 대한 고발 등 국민과 함께 의료기관의 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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