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민간 의료기관 희생 강요 안돼”
의협 “민간 의료기관 희생 강요 안돼”
  • 권현 기자
  • 승인 2017.11.0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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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예비급여와 수가보상체계 마련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동욱 사무총장이 지난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사의위원회에 참석해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 중간보고’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 사무총장은 “의료 공공성 강화는 정부의 의무이지 의료공급의 93%를 담당하는 민간의료기관의 고통 분담과 희생을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는 민간 의료공급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하는 적정수가·적정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비급여 파악 불가” … 의협 “가능해, 의료법에 명시”

이날 이 사무총장은 복지부의 예비급여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나섰다. 복지부 손영례 예비급여팀장이 ‘예비급여라는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비급여 통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말하자, 이 사무총장은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마치 노비제도를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손 팀장이 “현재는 비급여에 대한 파악 자체가 불가하므로 비급여 파악 목적으로 예비급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이 사무총장은 “의료법 제45조에 의해 복지부는 이미 모든 비급여에 대해 파악이 가능하다”며 “복지부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한다”고 반박했다.

참고로 현행 의료법 제45조에 따르면 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권한이 명시돼 있고, 의료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며 비급여에 대한 의료기관 고지 의무까지 명기돼 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연말까지 수가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서 “두 달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대화하겠다는 것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하는 형식적인 대화 자세일 뿐”이라며 “의료계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단일화된 의협 비대위와 대화해야”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무총장은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 문제에 있어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비대위에 부여했다”며 “복지부는 개별 학회, 개별 의사회와 접촉하지 말고 단일화된 창구인 비대위와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 안치현 대변인은 “비대위는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닌, 올바른 의료제도를 통해 회원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오는 12월10일 개최될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철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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