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서둘러야”
간무협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서둘러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7.11.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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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2017년 이전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들에게 올해 말까지 자격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존 의료법에는 간무사에 대해 보수교육 이수여부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가 없었으나, 올해 1월1일부로 개정된 의료법은 자격증 취득 후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하도록 했다.

따라서 2017년 이전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는 올해 연말까지 일괄 신고를 해야 한다. 2017년 자격 취득자는 2020년까지 보수교육 이수 여부와 취업 상황을 신고하게 된다. 2018년 자격 취득자는 2021년까지 자격신고를 하면 된다.

2017년 이전 자격 취득자가 2018년도 자격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더기 효력 정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간무협은 지난달 주요 라디오 채널에 보수교육과 자격신고 광고를 내보냈다. 이번 달부터는 수도권 주요 지하철역과 1호선 전동차에 자격신고 광고 포스터를 게재했고, 2호선 전동차와 지방 지하철 승강장에는 자격신고 광고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임형찬 홍보팀장은 “시행 첫해라 아직까지 자격신고제를 인지하지 못한 임상 간호조무사들이 많았으나 라디오 및 지하철 광고의 효과 때문인지 자격신고 접수자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17만여 명에 달하는 자격 취득자를 감안하면 아직 미흡한 편이어 홍보에 더욱 집중하여 연말까지 최대한 자격 신고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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