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사·간호조무사 대리처방 반대
의협, 간호사·간호조무사 대리처방 반대
  • 권현 기자
  • 승인 2017.11.14 19: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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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 제출

대한의사협회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하고 같은 약을 오래 먹는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환자의 가족과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14일 제119차 주간 브리핑을 통해 지난 9월29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환자의 가족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대면진료를 기본원칙으로 해 대리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그러나 이번 개정안과 같이 제한적인 가족과 가족 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까지 대리처방을 허용해 줄 경우 대면진료라는 의료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상당할 것”이라며 “환자의 건강권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 약물 오남용 등의 약화사고 가능성 및 의약품 불법유통 가능성, 개인정보 누출 및 변조 등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신중한 접근을 요청한다”며 “다만 요양시설 와병자에 대한 처방전 문제는 기본적인 대면진료 후 처방전 교부 방식의 개선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대리처방 유도·개인정보 접근·약물 오남용 문제에 걸린다”

산하 단체들도 대리처방 유도, 개인정보 접근, 약물 오남용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에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법률상에 대치처방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대리처방의 산정비율을 직접진료와 같거나 높게 조정해 대치처방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대면진료 대신 대리처방을 선택하게끔 유도하고 있다”며 “환자 보호자나 주변인들의 편익과 금전적 이익을 위해 선택권이 없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대면진료를 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내과의사회는 “가족 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에게 처방전을 발행하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다른 차원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도 “통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대리처방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서 인정해야 하며, 노인복지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게 대리처방의 허용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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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직원 2017-12-26 10:23:08
요즘 정말 환자는 모르지만 조무사들이 처방을 맘대로 내버린경우가 너무 허다하다,,,진료도 안보고 진단과 주사 물리치료 다내더라,,그러면서 하면 어떠냐식이다,,,환자는 모른다,,,이 무서운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