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추경예산 100억원 편성
병협 추경예산 100억원 편성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7.11.1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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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16일 아코르 앰버서더 용산호텔에서 2017회계연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규정개정과 추경예산(안) 편성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병원회 운영규정과 관련, 지원금을 병원회별 동일한 정액 지원금과 함께 회비납부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고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해 연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인사규정에서는 정관개정 후속조치로 사무총장 지위를 임원으로 격상했으며 신규채용자의 조건부 임용기간을 단축했다.

▲ 16일 아코르 앰버서더 용산호텔에서 대한병원협회 2017회계연도 제1차 정기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수당정비·성과금제 도입, 명예퇴직자에게 공로연수 제공 등을 신설하고, 직원교육훈련 및 교육비 지원 규정, 회비 등 분담금 수납 규정, 여비 등 지급규정, 임원선출 규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회무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반영, 개정안을 마련했다.

추경예산(안)은 확대사업, 회기단축, 임금체계 개편, 회관수리보수 등을 반영해 원예산 대비 1억3천727만6천원이 늘어난 99억5887만2000원을 편성했다.

병원협회 상임고문에는 고성백 김포우리병원 이사장을 위촉하기로 의결했고, 임원보선에서는 △부회장 문정일(가톨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법제위원장 이진호(동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국제이사 김영인(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장) △이사 송광순(계명대 동산병원장) △이사 주승재(제주대병원장) △이사 이봉진(강원도병원회장, 강릉동인병원장) 등 6명을 승인했다. 정회원에는 스마일본병원(병원장 김병민) 등 50개 병원이 입회인준을 받았다. 박용주 상근부회장 개인회원 자격기간도 2018년 4월30일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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