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안 폐기” 촉구
의협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안 폐기” 촉구
  • 권현 기자
  • 승인 2017.11.16 19: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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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목록에 오른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국회 법안심사소위 목록에 올라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는 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할 안건을 상정한 뒤 21일부터 23일까지 법안소위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비대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에 대해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과 의료의 원리를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며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면허제도는 음양오행(陰陽五行)과 기(氣)에 근거한 한의학과 현대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의학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며 “의대와 한의대는 전혀 다른 교육기관에서 진단과 치료의 원리가 전혀 다른 학문을 배우고 서로 구분되는 면허를 별도로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현대의학적 원리에 의해 사용되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자는 것은 의학교육을 배우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의사처럼 진료를 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이 지난 9일 보건복지부 서울 사무소 앞에서 철야농성을 하는 모습.

이 법안의 발의를 둘러싼 대한한의사협회와 국회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비대위는 “이번 법안 발의가 ‘한의협과 국회의원 사이 억대 로비의 결과라는 정황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돼 계좌추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언론보도로 13만 의사는 국민들과 함께 충격을 받고 있다”며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복지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라도 통과된다면 모든 수단을 통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복지위는 대외적 실천 의지를 오판해 국가와 사회에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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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질의 한방진료 2017-11-17 11:23:58
적패중에 적패 같음 의사들 기득권 지키기 ㅋ~
우리국민들 양질의 한방진료 받고 싶은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됨 더군다나
양질의 한방진료 하게되면 미국이나 유렵쪽 국민들 엄청 부러워 할것 같음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