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소화관·대사약제 처방 시 주의하세요’
치협 ‘소화관·대사약제 처방 시 주의하세요’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7.11.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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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식약처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에 따르는 전산심사 적용

치협이 회원들에게 소화관·대사약제 처방약에 대한 효능·효과·용법·용량을 사전 숙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WHO ATC 코드 A01~A06에 해당하는 소화관 및 대사약제에 대한 전산심사가 11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허가사항 심사가 이루어지던 부분을 전산으로 전환하는 전산심사는 처방할 때 특별한 예외사항 없이 식약처 허가사항과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을 어기면 전산 시스템으로 걸러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전산심사 대상 소화관 및 대사약제는 구강의학용 의약품(A01), 산 관련 질환용 의약품(A02), 소화기 질환용 의약품(A03), 구토약 및 멀미약(A04), 쓸개즙 및 간 치료제(A05), 변비 치료용 의약품(A06), 지사제·소화계통 항염증제/항감염제(A07), 효소를 포함한 소화제(A09), 당뇨병에 사용하는 의약품(A10), 비타민(A11), 무기질 보충제(A12), 기타 소화계통 및 물질대사 의약품(A16) 등이다.

치협은 치과에서 진통제, 소염제 등과 병행 처방되고 있는 소화제의 경우도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치료 목적’,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속쓰림, 구역, 구토 등)’ 등과 같은 문구가 있어야 병행 처방이 가능하므로 처방약에 대한 효능·효과를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협에 따르면, 진통제와 함께 처방되는 Ranitidin hydrochloride(성분명)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처방할 수 있지만 Cimetidine은 처방이 불가능하므로 변경처방이 필요하다. Almagate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의 결과, 처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은 “모든 처방의 조건은 용법·용량이 허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가능하므로 용법·용량이 매우 다양한 소화기계용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약제의 용법·용량을 사전에 확인한 후 처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소화관 및 대사약제 전산심사에 관한 사항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 알림방 및 공지사항」이나 치협 홈페이지(kda.or.kr) 건강보험홍보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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