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급자·소비자 ‘1인1개소법 수호’ 이구동성
의료 공급자·소비자 ‘1인1개소법 수호’ 이구동성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7.11.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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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급자단체와 의료소비자단체,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인1개소법 수호’에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해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국회토론회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 청구’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법안 수호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한 의료법 33조 8항으로, 의사 1인당 1개의 병원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2012년 양승조 의원이 발의해 통과됐지만 거대 상업 네트워크 병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급기야 2015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된 상황이다.

조원준 전문위원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은 ‘의료인 1인1개소법 개정 관련 의료법 국회 논의와 헌법적 분쟁에 대한 평가’에 대해 발표했다. 조 위원은 △의료기관들의 불법적 운영행태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상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취지 △현행 의료법 규정이 무력화 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결과를 야기하고,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법인의 존립 취지가 훼손됨으로써 의료 공공성을 침해하는 결과 초래 등을 헌법재판소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위원장.

치협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은 ‘의료인 1인 1개소법과 기업형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폐해 및 보완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꼼꼼히 따진 뒤, ‘의료 영리화 중단’을 보건의료정책 방향으로 삼은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내비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위원인 김준래 변호사는 ‘의료인 의료기관 복수개설 금지 제도 개선방안’ 발표에서 최근 의료법 제4조 제2항(‘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함’),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의료인들이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만 지급보류제도·개설허가취소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착안해 자신들의 불법성이 사무장병원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법 4조2항 위반에 비해 33조8항 위반이 결코 불법성이 가볍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큰 경우가 확인되고 있어 의료인의 경우 동 제도들이 부재하는 것은 입법의 공백”이라며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발제 및 토론을 맡은 패널.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운영위원은 “편법으로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면서 적발된 불법행위 사건을 계기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안이 1인1개소법이므로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소비자입장에서 바라본 의료기관의 역할과 방향’ 발표에서 “의료인 1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의료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의료의 공적책임과 중대성을 감안하고 소비자 안전과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1인1개소법에 대한 헌재의 올바른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참석자들이 '1인1개소법 수호'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의료인이 본인 병원 이외에 다수 병원을 개설하려는 이유는 영리추구 단 한 가지뿐이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1인1개소법이 수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말을 전하는 김철수 치협회장과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김철수 치협회장은 “영리추구보다는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료 근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1인1개소법’은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 약사 등 12개 직종에 이르는 모든 전문자격사에게도 적용되는 문제”라며 “이중개설병원에 대한 급여비 환수처분과 관련해서도 서로 다른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어 법과 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서면 인사말에서 “병의원 개설자는 의사여야 하고 의사가 의료기관 운영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대부분의 소비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치과에서도 사무장병원이 있다는 사실이 문제 제기되면서 1인 의사가 1개 의료기관을 만들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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