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개인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27일 감사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개인진료정보유출 관련 감사청구’를 제목으로 하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심평원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국민들의 개인건강정보가 담긴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씩 받고 52건(누적 약 6420만 명분)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국민의 민감한 건강진료정보를 보유한 심평원은 이를 특별한 제한없이 보험회사 등 민간기업에 일정 대가를 받고 팔아넘김으로써 건강진료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묵인, 방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개인진료정보가 민간보험의 가입차별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건강권 및 권리 보호 차원에서 제공하지 않았다”며 “심평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보유지·정보제공제한 규정을 위반해 국민의 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 등에 제공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하며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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