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꼽은 ‘병원 10대 갑질문화’
보건의료노조가 꼽은 ‘병원 10대 갑질문화’
  • 권현 기자
  • 승인 2017.12.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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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병원 내 갑질문화 청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일 고용노동부에 ‘병원 내 10대 갑질’을 정식화하고 근로감독 사항을 10대 갑질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10대 갑질은 ▲노동권 침해 분야: ①임금갑질 ②비품갑질 ③휴가갑질 ④노동갑질 ▲인권침해 분야: ⑤모성갑질 ⑥지시갑질 ⑦폭력갑질(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태움) ⑧강제갑질(정치후원금, 기부금, 종교갑질, 강매행위 등) ▲의료공공성 침해 분야: ⑨의료갑질 ⑩경영갑질(영업행위 강요, 돈벌이경영, 안전위협 등)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고용노동부가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22일 진행하는 근로감독과 관련 “병원 갑질을 유형별로 분류, 세부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서울 을지병원 노조가 지난달 25일 서울 을지병원 1층 로비에서 ‘대전 을지-서울 을지병원 노동법 위반사례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을 열고 시위하고 있는 모습.

보건의료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행사 등 참여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병원 내 갑질문화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성심병원의 간호사 선정적 춤 강요사건, 서울대병원 간호사 첫 월급 36만원 지급사건, 을지대병원·을지병원의 의료용품 사비 구매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 지난달 28일부터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감독 대상은 서울대병원, 고대의료원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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