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도 예산 63조원 확정
복지부 내년도 예산 63조원 확정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7.12.06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201억원 증액 … 건보재정 일반회계 국고지원액 등은 줄어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63조155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의결을 거쳐 6일 확정된 복지부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63조1554억원으로 원래 정부안 64조2000억원보다는 줄었으나, 올해 본예산(57조6628억원)보다는 5조4927억원(9.5%) 증액됐다.

정부안보다 증액된 예산 중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관련 예산이 가장 많았다. 센터 의료진 처우개선에 192억원,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에 5억원,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3억원 등 201억원(총 601억원)이 추가됐다.

또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 신규 배치를 위한 예산 11억원이 증액됐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관련 예산에서는 게이트키퍼 50만명 양성,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약 5만4000명) 전수 조사 등 자살예방 강화에 58억원이 추가(총 604억원)됐다.

이 밖에 통합의료연구지원(R&D) 관련 양·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에 7억원이 추가(총 24억원)됐고, 한의약선도기술 개발 관련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중개 연구에 9억원이 증액(총 172억원)됐다.

정부안 대비 감액된 보건·의료분야 주요 예산은 건보재정 일반회계 국고 지원 규모(2200억원 감액, 총 5조2001억원),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 인상에 따른 건강증진기금 지원액 증액(883억원 증액, 총 1조9732억원) 등이었다.

또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가 개소시기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비 일부가 조정(1100억원 감액)됐으며, 기설치 4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226억원)가 증액돼 결과적으로 874억원이 감액(총 1457억원)됐다. 내년도 정부안 대비 국회 증․감액 주요사업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8년도 정부안 대비 국회 증․감액 주요사업 세부내용 (단위 : 100만원)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