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법률상 의무 단체 설립 근거 마련”
치기협 “법률상 의무 단체 설립 근거 마련”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7.12.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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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에 윤리위원회 설치, 면허 자격정지 처분 요구도 가능

의료기사들도 법률상 전국 조직을 운영하고 각 중앙회 장이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의료기사 등이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별로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중앙회)의 설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중앙회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각 중앙회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군구(자치구)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각 중앙회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며,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각 중앙회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기사 등의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 중앙회를 엄격히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사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김양근 회장

김양근 회장은 “체계적인 면허자 관리를 위하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 직종이 의무적으로 단체를 설립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다른 의료기사단체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치과기공사 회원들이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전문직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운영 질 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특히 중앙회가 윤리위원회 설치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기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하는 게 가능해진 만큼 이를 활용하여 치과기공계의 거래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치과기공사협회는 새로운 정관으로 단체(중앙회)를 재정립하기 위해 정관개정소위원회에서 현행 정관뿐 아니라 협회 산하 각 지부회와 제규정까지 검토키로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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