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건의료정책 이렇게 달라져요
내년부터 보건의료정책 이렇게 달라져요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7.12.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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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이 150만원까지 인하되는 등 큰 폭으로 보건의료정책이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상반기부터 변경되는 보건의료 정책들을 27일 소개했다.

주내용은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대상 확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대상 확대 등이다.

우선 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소득분위 하위 50%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50만원까지 인하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2014년 소득구간 3→7단계로 세분화, 저소득층 상한액 인하 등 한차례 개선된 바 있으나 취약계층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새 시범사업은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되어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한다.

또 개별심사제도가 신설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 2016년 기준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7.3%로 비장애인(77.7%)에 비해 10%p 낮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수검률은 55.3%로 더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018년에는 10개소를 지정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 12월23일부터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돼 전공의는 주당 80시간(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가능)을 초과한 수련을 지시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도 내년 보건의료정책 변화 중 하나로 꼽혔다.

내년 1월 중 보건산업분야 창의적 아이디어의 기술사업화(기술이전, 창업)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보건산업분야의 우수기술 발굴, 기술가치 향상, 시장진출지원 등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위한 전주기적 사업화 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

내년부터 치매의 원인규명, 예방부터 진단, 치료, 돌봄까지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기술과 예방기술개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진단·치료법 개발 지원도 시작된다.

주요 내용은 ▲치매의 위험요인·보호요인 규명 및 지역사회 예방프로그램 개발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발굴 및 검증 ▲신약재창출을 통한 치매 치료제 개발 및 치료 효과검증을 위한 모델 개발 ▲치매환자 안전강화 기술 및 생활보조 기술 개발 등이다.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지급 대상이 ‘장애인복지법’이외 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 경우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법’에 한해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경증치매가 있는 노인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된다.

이 밖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대상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시설 근무 신고의무자에서 24개 직군 전체로 확대된다는 점도 내년도 보건의료정책 변화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근무자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전체,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등이 모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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