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기간이 2018년 3월 말까지 연장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기간을 이같이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17년 개정 의료법 공포에 따라 최초로 시행되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제는 간호조무사의 질 관리 및 간호인력 수급 등 보건복지부의 인력관리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2017년 1월1일 이전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는 올해가 일괄 신고 기간에 해당된다.
하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간호조무사 종사자들이 협회 홈페이지와 링크를 통한 국시원 면허(자격) 통합 자격신고 센터에 몰리면서 해당 사이트가 다운된 바 있다.
간무협 관계자는 “72만명이나 되는 자격증 소지자가 대상이라 협회 홈페이지뿐 아니라 자격신고 센터도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벌어졌다”며 “전국의 간호조무사 회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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