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해 오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중증질환이나 장기간 입원 등으로 환자의 부담능력이나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업, 퇴직으로 소득이 감소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퇴직 후 2년간은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인정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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