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비 연대보증 강요 금지법 반대”
의협 “진료비 연대보증 강요 금지법 반대”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8.01.0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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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진료 거부가 되는 경우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발의)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의협은 3일, 이 법안과 관련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연대보증제도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여건 및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미수금이 상당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대다수 의료기관이 미수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드물뿐더러 소송까지 이어져 의료기관은 행정·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연대보증제도마저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미수금 및 소송 급증 등으로 인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를 악용한 장기체납 및 연락처 허위기재, 도주와 같은 각종 사회적 문제 등이 발생하여 의료기관과 환자간 신뢰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맺은 사적계약을 법률로써 직접적으로 제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제도를 의료법상 진료거부와 연결시켜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에 있어 연대보증제도의 적용이 부당한 진료계약 체결이라고 볼 수 없는 등 의료기관과 환자간 맺은 사적 진료계약을 법률로써 제재할 어떠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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