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대규모 자문변호사단 법률서비스’ 제공
서치 ‘대규모 자문변호사단 법률서비스’ 제공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1.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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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가 회원들의 각종 법률적 고민 덜어주기에 나선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는 지난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 회원들에게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상복 회장은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직접 연결해줌으로써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개원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협약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를 통해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상생·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서울시민 행복지수 향상에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서치 이상복 회장(오른쪽)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은 서치 회원들의 민형사상 사건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문변호사단의 법률자문 및 소송 지원을 뜻한다. 사건이 접수되면 자문변호사단 중 해당사건에 따라 최적의 전문변호사가 배정되고, 이를 통한 법률자문 및 소송 지원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자문변호사단의 규모는 최소 40명에서 최대 100명 선으로, 사건접수 등 추후 상황에 따라 조정키로 했다. 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이상복 회장, 김재호 법제담당 부회장, 함동선 총무이사, 정제오·진승욱 법제이사, 김진홍 대외협력이사, 이호천 고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염용표 부회장, 김현성 총무이사, 김진수 재무이사, 여운국 법제이사, 김지영 회원이사, 허윤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서치 정제오 법제이사는 “형사·민사는 물론이고 이혼소송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보장하는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변호사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을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환자와의 의료분쟁, 요양급여 환수 등 의료법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의료법에 특화된 이호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의료법을 제외한 기타 법률적 사안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문변호사단을 활용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회원들의 법률적 고민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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