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뒤 발견 질병 ‘치료비 면제’
건강검진 뒤 발견 질병 ‘치료비 면제’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8.01.16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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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뒤 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질환에 대해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사람이 해당 질병·질환에 대하여 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이 법안은 바로 시행되며, 2018년도분의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요양급여 또는 이 영 시행 당시 실시 중인 요양급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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