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업권 보호-기공행위 인정’에 회무 집중
치기협 ‘업권 보호-기공행위 인정’에 회무 집중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1.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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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근 회장

“지금 치과기공사들은 거리로 뛰쳐나가기 일보직전일 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무엇보다 기공요금 현실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양근 회장은 18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업권 보호와 정당한 기공행위료 책정’에 올해 회무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보험틀니의 경우 상대가치점수에 묶여 기공물이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요구는 기공료를 직접 수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공행위에 대한 정부 명시를 통해 정상적인 비용이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기협은 ‘치과기공기술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치과 건강보험 보철료 중 기공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을 연구·분석하게 된다.

치기협 신년 기자간담회가 18일 치과기공사회관에서 열렸다.

치과기공사 고유 업무영역을 지키고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김 회장은 “허가된 치과기공소에서 면허를 가진 자가 기공물을 제작해야 하지만 공장에서 불법적인 기공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더 이상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올해 중점사업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을 통한 해외 진출 △고충처리위원회 및 정책연구소 활용 확대 △윤리의식 고취 및 정관 개정 △면허신고제 관련 전담부서 및 콜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치기협 임원들이 화이팅을 다짐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이선경 교육이사, 배은정 공보이사, 박봉곤 재무이사, 박영미 여성부회장, 우창우 학술부회장, 김양근 회장, 오삼남 공보부회장.

의료기사 등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치기협도 의료인단체와 동일한 윤리위원회를 설치, 회원들이 보건의료 종사자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철저히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김양근 회장은 “50년 협회 역사의 근간이 되는 현행 정관뿐 아니라 산하 지부와 제규정까지 정관의 범위에 위배되는 게 없는지 검토해 시대에 맞는 정관 개정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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