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치협 회장단 선거무효” 판결
동부지법 “치협 회장단 선거무효” 판결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2.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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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장단 선거무효 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가 1일 선거무효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회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임시이사회를 긴급 소집해 후속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사회는 지난 9개월간 회무에 매진했던 30대 집행부의 정통성이 훼손된 점에 참담하고도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선거가 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한 과실을 범한 전임 집행부의 선거관리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치협은 또 “전임 집행부의 과오로 인해 현 집행부의 존재 자체가 부정된 점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즉각 항소해야 하지만, 치과계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회원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분석한 후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와 별개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응함으로써 회무공백을 줄이기로 했다.

30대 집행부 임원 일동은 “선거무효로 인해 회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불안감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며, 치과계의 미래와 직결된 중차대한 현안이 추진 중인 만큼 그동안 해온 것처럼 흐트러짐 없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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